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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철학
한국코치협회는 고객을 존중하는 코칭을 지지합니다. 고객이야 말로 자기 자신의 개인생활 및 직업생활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창의적이며, 완전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또한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코칭 정의
코칭은 코치와 코칭을 받는 사람이 파트너를 이루어, 코칭을 받는 사람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며,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직업으로서의 코칭은 고객이 일상생활, 커리어, 일, 조직에서 훌륭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계약상의 관계로 대부분 일정 기간을 정해 이뤄지게 됩니다. 코칭 프로세스를 통해서 고객은 잘못된 관점을 바꾸게 되고 성과와 더불어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나갑니다.
코칭 세션에서는 매회 고객이 대화의 테마를 선택하고, 코치는 귀를 기울이고 관찰하며 질문을 합니다. 이 상호 교류에 의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나 문제가 명확해지고 고객은 선택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코칭은 고객이 선택한 사항에 집중하고 의식하도록 하기 때문에 고객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촉진합니다. 코칭은 고객이 현재 어느 상태에 있고, 장래 도달하고 싶은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코치는 코치의 노력과 코칭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지원한 그 성과가 고객 자신의 의지, 선택, 행동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코치의 역할
코칭 철학과 코칭 정의에 따라 코치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고객이 달성하려는 목표를 발견하고, 명확히 하도록 협력하는 것
2. 고객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촉진하는 것
3. 고객 스스로가 해결책이나 전략을 만들어 내도록 이끄는 것
4.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의 책임을 지도록 독려하는 것
■ 직업상의 행위 전반에 대해
1. 나는 코치 자격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며, 직업으로서의 코칭에 대한 일반의 이해나 지지에 해를 미치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습니다.
2. 나는 직업으로서의 코칭에 관해 허위 사실이나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는 코멘트를 의도적으로 공공에 발표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당한 주장을 서면을 통해 공표하지 않습니다.
3. 나는 다양한 코칭 접근법(approach)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나 공헌을 존중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나 공헌을 가로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 나는 코칭의 본질 및 코칭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며, 그 영향력을 오남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5. 나는 코치로서 스스로의 능력의 범위를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코칭의 일시 중단이나 종료를 선택함에 머뭇거리지 않으며, 신속하게 전문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상의 관계에서 손상, 갈등, 오해를 만드는 원인이 스스로에게 있지 않은지 항상 유의합니다.
6. 나는 코치 및 코치 후보자의 트레이너 또는 슈퍼바이저로서 모든 연수나 감독을 실시하기에 앞서 한국코치협회의 윤리 규정에 준거해 행동합니다.
7. 나는 연구를 실시하고 발표하는 경우, 인정되고 있는 과학적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하며 오직 정직한 결과물만을 발표합니다. 또한 연구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가 충분히 보호되는 형태로, 이들로 부터 필요한 허가가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나는 비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해당 법률에 의거 코칭 실시와 관련한 모든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 보존, 보관, 파기하겠습니다.
9. 나는 한국코치협회 회원의 연락처 정보(전자메일 주소, 전화 번호 등)를 협회에 인정되고 있는 사용 범위에서만 사용합니다.
10. 나는 물리적이며 심리적인 고객과의 경계를 신중하게 설정하며 이에 대해 명확하고 적절히 유지할 책임을 집니다.
11. 나는 고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12. 나는 고객과 명확하게 합의를 하며, 직업상의 코칭 관계로 이뤄진 모든 결정을 존중합니다.
13. 나는 최초의 세션이나 그 이전에 고객으로 하여금 코칭의 본질, 비밀을 지킬 의무의 범위, 금전 조건 및 그 외의 코칭 계약 조건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합니다.
14. 나는 코치로서의 자신의 능력, 기술, 경험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15. 나는 코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부당한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16. 나는 고객, 혹은 고객 후보자에게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는 정보나 충고를 하지 않습니다.
17. 나는 코치로서 고객과의 관계를 나의 개인적, 직업적,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18. 나는 고객에게 언제라도 코칭을 종료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합니다. 코칭으로부터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예상되는 때 이러한 사실을 고객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19. 나는 고객이 다른 코치 또는 다른 수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경우, 고객에게 권유합니다.
20. 나는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코치 이외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고객에게 제안합니다.
21. 나는 고객이 고객 스스로나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의사를 분명히 했을 경우 신속히 관계 당국에 연락을 취합니다.
■ 비밀을 지킬 의무 프라이버시
22. 나는 고객 자신 또는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킵니다.
23. 나는 고객의 이름이나 그 외 고객의 특정 정보를 공표하기 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습니다.
24. 나는 나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고객 정보를 전하기 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습니다.
25. 나는 코치로서 나 자신의 이해와 고객의 이해가 대립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26.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기거나 그 우려가 생겼을 경우, 나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분명히 하고 고객에게 제일 좋은 대처 방법을 찾기 위해 고객과 함께 검토합니다.
27. 나는 코칭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코칭피(fee)를 서비스, 물품 또는 다른 비금전적인 것으로 상호교환(barter)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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